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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2]
판시사항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조세부과권의 범위

판결요지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목근수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8조 제1항 에서 납세고지를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고 볼 것인바 ( 당원 1985.2.13. 선고 84누649 판결 참조).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1983.11.1 원고 법인의 1978.사업년도(1978.1.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3.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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