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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49 판결
[횡령][공1987.4.1.(797),482]
판시사항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위탁받은 자가 소유명의를 자기로 하지 않고 자 명의로 하여 둔 채 사망한 경우,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부동산의 보관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인 공소외 정해문이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전 소유자인 공소외 백종기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망인에게 그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공소외 망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수탁자인 자기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하여둔 채 사망한 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위 정해문에게 반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소유명의 및 관리를 공소외 망인에게 위탁했다면 그 수탁자는 공소외 망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공소외 망인이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아들되는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달리 고소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등기명의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 즉 보관자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나머지 점들에 관한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 및 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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