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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 판결
[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특수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무고,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7.4.1.(797),489]
판시사항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관계)

판결요지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을 행사하여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방예원(피고인 전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및 무고의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특수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각 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소외 오성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공소외 1이 그 대표이사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인양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여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이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 기부상에 등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소외 최태성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소론과 같이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동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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