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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28.선고 2012두18219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2두18219 해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37413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 제출된 원고와 C 간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내용을 다투지 않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나타난 기간 동안 C와 지속적으로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결과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2호, 제13조의5에 따라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C와 지속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성실의무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지시 전에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거의 접촉 실태를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진신고 내용을 해당 경찰관과 유흥업자 사이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상 단초로 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지시에서 지시 전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한 것은 업무 목적 외 접촉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지 형사책임과 관련한 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 아닌 점, ③ 이 사건 지시에는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유착으로 간주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자진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미신고를 유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지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지시에 따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하여 접촉금지대상자와 유착비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

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 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① 2009. 4. 경부터 2010. 1. 경까지 원고와 C의 통화 횟수가 다른 피징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이 사건 지시 이후에도 19회에 걸쳐 통화한 점, ② 원고는 C가 유흥업소 업주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관할구역 내에 C가 운영하는 불법유흥 업소가 있음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락하여 온 점, ③ 비록 원고가 C에게 여러 차례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나, 성매매 관련 112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C와의 통화는 단속정보와 관련되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특히 2009. 10. 28. 자 문자메시지의 전달은 원고 스스로 단속 현장으로 출동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일선에서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④ 원고는 2007. 경 향응수수를 이유로 견책의,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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