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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6.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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