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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속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0:11 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 강변로 42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 승객 하차장 앞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고속버스 이용 승객들이 보행하는 곳이므로,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고속버스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고속버스의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70 세) 을 고속버스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5. 10:20 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복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 행위)

1.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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