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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8234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2,627,572원과 그 중 31,357,032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4.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정정된 청구원인’ 중 피고 A, B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2.의 가.(4)항 기재 ‘제20724’호는 ‘제28987’호의 오기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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