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13.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6. 8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하양읍 소재 경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금송로 56 야시야니헤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