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632(2018.04.12)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868
요 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 등은 제외)후 이를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년 12월 산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 0000단지내 산업시설용지로 지정
-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밀양시청(이하 “매도자”라 함)에 반환을 검토 중으로
- 해당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질의 신청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토목공사 및 건축설계를 진행하였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자금사정으로 건설 중단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환매)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중략)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중략)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도시개발법」에 의한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⑥∼⑧ (생략)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 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46012-479, 2003.8.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한 신축 건축물의 실지 착공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49, 2003.1.20.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 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676, 1996.6.11.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대법원2016두51672, 2017.1.25.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업부진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었다고 보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