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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 상증 | 2008-05-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2008. 05. 13)

세목

상증

요 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본인은 2007년 “조상땅 찾기”제도를 통하여 증조부(1939년 사망) 및 조부(1986년 사망)의 땅을 찾아 2007년 12월 상속등기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들과 협의하여 상속포기를 받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함

- 본인의 부친은 이미 2001년 사망하였으며, 본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2명 있고, 증조부 및 조부의 직계로는 사망한 부친 외에 작은아버지 3명, 고모 2명이 있음

- 상속등기시 등기부가 있던 토지는 협의분할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으로, 토지대장만 있던 토지는 등기원인 없이 등기목적란에 소유권보존으로 등기가 경료됨

2. 2007년 12월 조모께서 사망하여 조모소유의 땅을 공동상속인 들로부터 상속포기를 받아 본인과 본인의 형제자매2명과 함께 3인 공동지분으로 협의분할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08년 3월 등기경료됨

O 질문내용

1. 위 “1.”과 같은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위 “2.”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상속개시후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참 고]

O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O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2658, 2007.09.11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 : 1938년 11월 사망

- 장남 : 2003년 1월 사망

- 2남 : 1995년 6월 사망

- 3남 : 2005년 3월 사망

- 딸 : 생존

- 당초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 대하여 소송으로 최근에 소유권을 되찾음.

- 위와같이 토지를 소송으로 되찾은 시점에 자녀 3명이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들의 협의로 3남의 배우자에게 협의상속함.

(질문내용)

위와같이 소송으로 되찾은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와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증여 여부

〈갑설〉 상속개시후 최초 협의상속에 대하여는 증여가 아님.

〈을설〉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은 증여임.

2. 토지의 취득시기

〈갑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녀 사망일임.

〈을설〉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은 증여이므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소송으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42, 2007.4.16.)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2438, 2007.08.13

【질의】

(사실관계)

- 1998.4. 증조부 [갑]이 사망하였고, [갑]의 1순위 공동상속인 3인중 장남인 조부 [을]은 증조부인 [갑]보다 먼저 1990년 사망하였음.

- 증조부 [갑]의 장손자이며 조부 [을]의 장자인 본인의 부 [병]은 2005.11. 사망함.

- 증조부 [갑]의 상속재산을 생존한 공동상속인 2인이 포기하고, 선망한 장남인 조부 [을]의 직계인 [갑]의 손자 3명(대습상속인)중 2명(삼촌), 장증손자(본인),장손부(모)에게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거 2007.7.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함.

(질문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증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공제중 기초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증조부의 상속재산중 대습상속권자인 장손자 [병]의 상속세 과세시(2005.11. 사망) 법적지분만 가산하는지, 아니면 [병]의 공동상속인인 본인과 모가 실제 받은 증조부의 상속재산을 부의 사망일 현재로 평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3. 증조부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거 대습상속권자로서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갑]의 손자 2명과 장증손자인 [본인], 장손부인 [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는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702, 2006.03.24

【질의】

상속개시일은 1986년 1월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상속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

(질문 1) 2006년도에 상속협의분할 등기를 하는데 상속인중 한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그 지분만큼 넘겨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재삼46014-4217, 1993.11.27

【질의】

얼마 전 저의 조부님이 사망하심에 따라 상속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는 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 부 ───┬─── 조모님

(금번 사망) │ (상속인)

┌────┬────┤

│ │ │

백부님 고모님 부 친 ─ 모친과는

(상속인) (상속인) │ 이혼하였으며

│ 그 후 사망(수년전)

본 인

(손자)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은 조부님 사망에 따라 대습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의 조모님과 아버님 형제분들이 상속을 포기,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에 의거 본인(손자)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시(현금뿐임)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혹은 증여세 등 다른 세목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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