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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33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9531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2017. 5. 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0.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원고가 이를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7. 5. 31. 확정되었다. 가.

원고는 2017. 4. 6.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각 금융기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B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209,864원 및 그 중 3,682,203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채권양수는 원고가 승낙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표 순번 1 채무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2. 20. 좋은신용금고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한도로 하여 대출금을 매월 결산하기로 하는 종합통장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표 순번 1 채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 표 순번 2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2002. 3. 2. 한마음신용금고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기 2002. 9. 2., 이율 39%, 연체이율 48%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가 2007. 6. 2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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