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 단체 대화방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만들어 준다거나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지인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B 대화방을 통하여 ‘소개비 3,000위안(한화 약 51만 원)을 주면 하루에 510위안(한화 약 8만 6천 원)을 주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21:36경 일자리 소개비용과 숙박비, 항공료 등 명목으로 송금 프로그램인 ‘B페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461위안(한화 약 75만 8천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3. 28. 22:40경 위 피해자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제주시 E모텔로 데리고 간 뒤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다. 3,500위안(한화 약 59만 5천 원)을 주면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1경 그 자리에서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현금 2,500위안(한화 약 42만 5천 원)을 건네받고, 이어서
3. 29. 20:39, 20:41경 같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위안씩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송금 프로그램인 ‘F’를 이용하여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위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구매 비용으로 2019. 3. 29. 01:17경부터 22:07경까지 사이에 ‘F’를 이용하여 총 710위안(한화 약 12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