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46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이 1억 9천여 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