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33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