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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33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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