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844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