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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117485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및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랑구 C 대지 98.2㎡ 및 그 지상 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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