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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81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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