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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남 예산군 C 소재 창고 신축공사 현장, 충남 홍성군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3. 20.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17,6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진정인 연 명부, 체불 금품( 건설 노임) 명세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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