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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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