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5 2015가단16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9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웨지핀, 반생, 후레타이 등의 철물을 공급한 사실, ② 철물공급으로 인한 물품대금은 총 94,230,950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6. 3.부터 2014. 9. 3.경까지 합계 62,735,05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495,900원( = 94,230,950원 - 62,735,05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철물납품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