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8924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7.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