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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6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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