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50170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28,090원과 그 중 48,57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