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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가합200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62,000,000원, 원고 D에게 1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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