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961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