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2:3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