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9 2018가단112848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9. 13.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9. 13.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