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5:22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40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총 길이10cm, 몸체 길이 6cm, 열쇠 부분 길이 4cm)의 열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