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576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답 2,086㎡ 지상 별지(1) 도면 표시의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답 2,086㎡ 지상 별지(1) 도면 표시의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