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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55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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