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55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