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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30
직무태만및유기 | 2014-05-30
본문

직무태만, 감독태만(견책→기각, 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4-129, 130 견책 처분 취소 청구2014-147, 15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소년원 4급 A, 5급 B, 4급 C, 5급 D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3. 5. 20. 교사 E의 보호소년 F에 대한 체벌, 같은 해 7. 9. 보호소년 G에 대한 체벌, 2013. 7. 10. 교사 H의 보호소년 I에 대한 체벌, 2013. 8. 2. 보호소년 G와 J에 대한 체벌 및 2013. 7.경 보호소년 K에 대한 권한남용 행위, 2013. 7. 14. 교사 L의 보호소년 G에 대한 체벌, 2013. 8월 초순경 교사 M의 보호소년 K에 대한 체벌 행위(이하 ‘이 사건 인권침해행위(1)이라 함)와 관련하여,

가. C 소청인

소청인은 위 이 사건 인권침해행위(1)이 발생하는 등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원장은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 등에게 알려야 함에도, 담당자 보호주사보 N이 2013. 1.∼7.까지 여론조사를 보호소년에게 직접 받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원장은 수시로 생활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제원생을 징계절차 없이 담임 임의로 징계실에 격리하는 등 인권침해 여부를 꼼꼼히 살펴 인권침해를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기관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나. D 소청인

소청인은 위 이 사건 인권침해행위(1)이 발생하는 등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주 1회 이상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CCTV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그 이상 유무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에 입력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매번 ‘이상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보호주사보 N이 2013. 1.∼7.까지 7개월 동안 보호소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직접 받지 않고 담당자가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음에도 주무과장으로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하였으며, 문제원생을 징계절차 없이 담임 임의로 격리하는 등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처우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는 등 주무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철·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들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2013년 2월에 ○○소년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여 ○○부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던 시기에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소년원의 기관장 및 교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지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2013. 8. 18. 교사 L의 보호소년 K·O·P에 대한 체벌과 폭언 및 컴퓨터6반 보호소년 13명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단체 체벌, 2013. 9. 1. 보호소년 Q·I·R·S에 대한 체벌, 2013. 8. 14. 교사 H의 보호소년 T·F·U에 대한 체벌 및 권한남용, 보호소년 I에 대한 체벌, 2013. 8. 14. 교사 V의 보호소년 F에 대한 체벌, 2013. 8. 14. 교사 V의 보호소년 F에 대한 체벌, 2013. 8. 14. 교사 W의 보호소년 X에 대한 체벌 및 보호소년 O 등 4명에 대한 권한남용, 2013. 8. 18. 교사 Y의 보호소년 K·O에 대한 체벌 및 폭언, 2013. 8. 28. 보호소년 Z·AA에 대한 체벌, 2013. 8. 31. 교사 M의 보호소년 I에 대한 체벌, 2013. 8월말경 보호소년 BB·Q·R에 대한 체벌 및 권한남용, 2013. 9. 3. 보호소년 O에 대한 폭언 행위(이하 ‘이 사건 인권침해행위(2)이라 함)와 관련하여,

다. A 소청인

소청인은 위 이 사건 인권침해행위(2)이 발생하는 등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원장은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 등에게 알려야 함에도 2013. 8월 중 보호소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원장은 수시로 생활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철저한 점검으로 교사의 체벌, 임의 격리 등 인권침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기관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라. B 소청인

소청인은 위 이 사건 인권침해행위(2)이 발생하는 등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주 1회 이상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CCTV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그 이상 유무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에 입력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으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원장은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 등에게 알려야 함에도 2013. 8월 중 보호소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문제원생을 징계절차 없이 담임 임의로 격리하는 등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처우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는 등 주무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철·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들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특히 B 소청인의 경우 모범공무원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소년원에 2013. 8. 12. 부임한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소년원의 기관장 및 교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지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C 소청인

○○소년원의 경우 수용정원은 90명이나 사건 당시 평균 수용인원이 180명의 과밀상태에서 있어 직원들이 보호소년을 정상적으로 지도·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소년원은 담당자-생활지도계장-교무과장-원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휘감독 체계를 갖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세부적인 영역까지 최고 감독자인 기관장이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직상 감독자인 생활지도계장의 문책 없이 2단계 위의 감독자인 교무과장과 최고 감독자인 원장에 대해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반하므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부 소년보호기관 및 ○○부의 유사사례에서도 2단계 위의 감독자 또는 최고 감독자(기관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문책한 사례가 없으며,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폭언, 폭행, 체벌금지 등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음에도 일부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잘못된 기인해 발생된 체벌이라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D 소청인

소청인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월별(2회), 주별(월·목 2회) 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보호소년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오전·오후 2~3차례 이상 생활관과 교육관을 다니며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확인․관리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에 대한 직원의 체벌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소년원 업무 특성상 담당자-생활지도계장-교무과장-원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휘감독 체계를 갖고 있어 교사들의 지도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춘천소년원 수용 인원을 1.6∼2배를 초과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징계실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보호소년들의 여론 조사 실시 담당자 N은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주위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 N의 업무처리를 신뢰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는 생활지도계장의 검토 후 통계 처리된 내용만을 비대면 전자결재로 처리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생활관에 설치된 CCTV만 약 23개로 24시간 녹화되는 장면들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주 2∼5회 정도 취약 시간대·장소 위주로 확인을 하였으며,

문제원생의 징계처리는 학생과 관련된 해당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 처우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므로 담임교사가 문제원생 발생 시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다. A 소청인

소청인은 본건이 2013. 8. 12. ○○소년원장으로 부임한 후 1∼3주 사이 소년원의 업무 파악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로, 특히 부임 직후에는 ○○소년원이 2013년 을지연습 기관이동훈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의 상황보고 준비 및 훈령 진행연습 등에 매진하느라 광복절과 주말 및 휴일에도 귀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소년원은 수용정원을 훨씬 초과한 인원을 초과하여 문제원생이 많았음에도 징계실이 따로 없어 보건실이나 멀티미디어 인성교육실에 격리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직원들이 문제원생을 임의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교무과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순시 등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2013. 8. 14., 8. 18., 8. 28., 발생한 직원들의 체벌은 야간과 일요일에 발생한 바 기관장을 대신한 6급 당직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관장에게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고, 같이 경징계 회부된 일부 직원들은 불문경고 처분 받은바 당사자보다 기관장의 징계수위가 높은 본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어긋난 것이라고 여겨지고,

2008년부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재직 시4회에 걸쳐 기관평가 실적 1위 달성, 2013년 상반기 ○○보호관찰소장 재직 시 기관평가 실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 처분으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가 어려워져 소청인 받은 심적 고통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라. B 소청인

소청인은 2013. 8. 12. 부임 이후 계속하여 을지연습 준비 및 참가, 전입자 특별교육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소년 지도업무, 개별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특히 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대부분 공휴일 또는 야간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안으로 일과시간 중 순찰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바 결코 직원관리를 소홀하지 않았으며,

생활관내 설치된 CCTV는 모두 41개로 24시간 녹화되어 녹화 개소와 시간이 방대하여 한꺼번에 모니터링 할 수 없어 주 2∼3회 정도 무작위로 취약 지역과 시간대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였으나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모니터링 결과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한 것은 부임 후 TEAMS 시스템 담당자가 소청인의 입력 권한 부여를 누락하여 하지 못했던 것이며,

교무과장으로 부임한 첫 달인 2013. 8월의 보호소년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을지훈련 및 교육 등으로 교무과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

문제원생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정식 징계절차 없이 임의격리가능하고, 다만 10일 이상 개별실에 수용한 점은 부임 후 업무 파악과 본건 진정 사건 조사 등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부 ○○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방지대책’ 문서의 수용사고 관련자 문책 기준에 따르면 직원의 폭력행위로 인한 치상 수용사고에 대한 주무과장의 문책기준은 시말서로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보다 중한 처분을 받았고,

그간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하는 등 보호직 공무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본건 발생 당시 ○○소년원은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교사들의 단독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담당자들의 보고 없이 소년원 순시 등으로만 인권침해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웠고, 직상위 감독자인 생활지도계장보다 자신들에게 더 과중한 책임을 묻는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보호소년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부 ○○과 수용관리통합지시 공문(2013. 4. 29.)의 보호소년 인권보호 지침에 따르면 간부 직원은 인권침해, 차별적 처우 등의 규정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순시 및 직원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호소년들에게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벌을 주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규정 등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에도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욕설 및 하대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는 점,

위 규정 및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에서는 보호소년들에 대한 체벌,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2013. 5월부터 본건 조사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특히 관련 교사들이 빗자루(60cm), 스테인레스 봉(70cm) 등 도구를 이용하여 폭력에 가까운 체벌과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벌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문제원생의 교정 목적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체벌을 행사하였다는 점, 알몸으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체 기합을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였다는 점, 피해 보호소년들도 ○○소년원의 체벌 등이 타 기관보다 심했다고 진술한 점, 가해 교사들의 진술에서도 보호소년들에 대한 체벌이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도 감찰 조사 시 직원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 ‘보호소년에 대한 교사의 체벌,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 근절 특별 지시’ 공문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직원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 및 기관장 연대 책임 추궁하겠다고 시달한 점, 본건의 인권침해가 직원들의 단독행위로 발생한 측면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소년의 인권을 최우선시 해야 할 교정기관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관행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피해 보호소년들이 다수이고 관련 문책 직원들도 13명에 이르는바, 기관 운영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 및 최종 책임자인 소청인들에 대한 본 처분이 이 사건 비위에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A·B 소청인

소청인들은 본건은 2013. 8. 12. 소년원 부임 직후 업무 파악 중 발생한 사건으로서 인권침해 다수 건이 야간과 일요일 등에 일어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에서는 2013. 8. 7.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복무기강 확립 및 학생 수용관리 철저 지시 공문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원생 수용관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직관계 등을 철저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 소청인들은 상당 기간을 타 소년원에 재직한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소년원 기본 업무는 사전에 파악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부에서 산하 보호시설 기관에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한 지시 공문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바 소청인들도 이와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할 수 있었다는 점, 2013. 7. 25. 발생한 ○○소년원 퇴원생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가해 직원을 소청인들이 부임 후인 2014. 8. 14. 직접 경고 조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3. 8월 중순 이후에도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들의 2013. 8. 12. 부임 이후 인권침해 발생건수가 전임자들의 재직기간 시보다 더 많이 확인되었음에도 짧은 재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임자들의 감봉1월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권침해가 야간 및 일요일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소년원 기관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에는 변함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D·B 소청인

소청인들은 ○○소년원 CCTV 녹화 자료가 방대하여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 취약시간대 및 취약 장소 위주로 모니터링 하였고, B 소청인은 CCTV 모니터링은 하였으나 TEAMS 시스템 담당자가 소청인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입력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 ‘보호소년에 대한 교사의 체벌,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 근절 특별 지시’ 및 ‘수용관리통합지시’ 공문에 따르면 교무과장은 주 1회 이상 복도, 사각지대 등 CCTV 모니터링 후 이상 유무를 기관장에게 보고(모니터링 시간·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후 내부결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건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CCTV 녹화 자료로 확인되는 바 소청인들이 형식적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소청인들이 주 1회 이상 CCTV 모니터링만 철저히 하였더라면 본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 D 소청인도 CCTV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한 사실을 감찰 조사 시 인정한 점,

B 소청인은 취약시간대 등 위주로 CCTV 모니터링을 하였으나 TEAMS 전산시스템 입력 권한 미부여로 모니터링 결과만 미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찰 조사 시 ○○소년원 부임 후부터 2013. 9. 6.까지 업무파악 등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D 소청인

소청인은 여론조사 관련하여 담당자인 N은 신망이 두터운 직원이었고, 여론조사 결과는 항목별 통계처리 후 직상위자인 생활지도계장의 검토를 거쳐 비대면 전자결재만 하였으므로 허위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보호소년 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호소년 등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N이 2013. 5월-7월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사실을 소청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여론조사 시 보호소년들이 처우에 불평불만이 없다는 식으로 설문조사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다고 하고, 재원 보호소년의 직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적어도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N이 작성한 OMR 카드 1,068장의 필체가 모두 동일하여 소청인이 조금의 주위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허위 보고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설령 차상위 관리자의 비대면 결재의 한계를 인정한다하더라도 보호소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임의로 조작한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철·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들은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소년원의 교무과장 및 기관장인 관리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못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2013. 2월에 ○○소년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여 ○○부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하라고 지시하고, 보호소년에 대한 체벌금지를 타협이 불가능한 핵심가치로 인식전환을 요구하던 시기에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소년원의 경우 체벌 등 인권침해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가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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