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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 2022.02.18.] [법률 제18425호 2021.08.17. 타법개정]
법무부(소년보호과), 02-2110-334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2조 (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10. 20.>]
제3조 (임무)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전문개정 2007. 12. 2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10. 20.>]
제4조 (관장 및 조직)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10. 20.>]
제5조 (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3. 7. 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  <2020. 10. 20.>]
제6조 (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장 수용ㆍ보호
제7조 (수용절차)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 (분류처우)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8. 9. 18.>

1. 남성과 여성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0. 10. 20.>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6. 3. 29.]
제8조의 2

삭제  <2016. 3. 29.>

제9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후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소년부 판사의 유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0조 (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 (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 (이송)

①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①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 (사고 방지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自害),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의 2 (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0., 2016. 3. 29., 2020. 10. 20.>

1. 수갑

2. 포승(捕繩)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5. 머리보호장비

6. 보호대(保護帶)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1.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2016. 3. 29., 2020. 10. 20.>

1.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6. 3. 29.>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7. 30., 2016. 3. 29.>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16. 3. 29.>

[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3. 7. 30.]
제14조의 3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본조신설 2013. 7. 30.][제목개정 2016. 3. 29.]
제14조의 4 (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3. 29.]
제15조 (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0. 10. 20.>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 3. 29.>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10. 20.>

⑥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0. 10. 20.>

⑦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0. 10. 20.>

⑧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20. 10. 20.>

⑨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의 2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6조 (포상)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 (급여품 등)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한다.

② 보호소년등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 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① 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보호소년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등을 지켜볼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④ 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3. 29.>

⑥ 원장은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2016. 3. 29.>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회 허가의 제한과 면회 중지, 제4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 및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⑧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하는 전화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3. 29.>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3. 7. 30.]
제19조 (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병역,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할 때

5. 그 밖에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 (환자의 치료)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나 그 보호자등이 자비(自費)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의 2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20조의 3 (출원생의 외래진료)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21조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①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09. 12. 29.]
제22조 (금품의 보관 및 반환)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갖고 있던 금전, 의류,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퇴원, 임시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제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은 퇴원, 임시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장 분류심사
제24조 (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0.>

②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 (분류심사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개정 2020. 10. 20.>

②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6조 (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7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장 교정교육 등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7. 12. 21.]
제29조의 2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30., 2016. 3. 29.>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1. 4. 5.,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29조의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30조 (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ㆍ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 7. 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3조 (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17.>

②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07. 12. 21.]
제37조 (통근취업)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8조 (안전관리)

①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기계, 기구, 재료, 그 밖의 시설 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9조 (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0조 (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1조 (교육계획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하여 출원(出院), 포상 등 보호소년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2조 (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2조의 2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②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2조의 3 (보호자교육)

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장 출원
제43조 (퇴원)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44조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7. 12. 21.]
제44조의 2 (보호소년의 출원)

소년원장은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 신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제44조의2 본문에 따른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에 준하여 처우한다.  <신설 2016. 3. 29.>

[전문개정 2007. 12. 21.]
제45조의 2 (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④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6. 3. 29.]
제46조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 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①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의 수용기간은 수용상한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장 보칙
제49조 (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0조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②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0조의 2 (청소년심리상담실)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1조 (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2016. 3. 29.>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3. 29.>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전문개정 2007. 12. 21.][법률 제14105호(2016. 3.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1조의 2 (소년보호위원)

①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④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53조 (기부금품의 접수)

① 원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제54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0. 20.]
부칙 <법률 제4058호, 1988. 12. 3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㊿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29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78호, 1996. 12.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① 내지 ⑧생략

⑨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직업훈련”을 각각“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직업훈련기본법”을 각각“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3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⑩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㊸생략

㊹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㊺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76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72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소년지도위원은 이 법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⑧부터 ㉚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4호, 2010. 5.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㊹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41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53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190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105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보호처분의 변경 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처분의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호소년등의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754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래진료 시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원하는 소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⑰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