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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368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93,879원 및 그 중 132,004,00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2.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중국 청도한비공예품 유한공사에 대한 출자금 384,660,000원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고가 대금 18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시 위 지분 매매대금을 2011. 11. 10.부터 2014. 10. 10.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10일에 5,0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2. 4. 1. 2,058,756원, 같은 해

5. 1. 2,932,621원, 같은 해

9. 1. 2,982,019원, 2014. 7. 1. 4,022,604원, 같은 해

8. 1. 30,000,000원, 같은 해

9. 1. 3,000,000원, 같은 해 10. 1. 3,000,000원 합계 47,996,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지급대금을 각 달의 1일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2014. 10. 31.까지의 위 매매계약의 미지급대금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지급액은 모두 원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한편, 원고는 지연이자율에 관하여 연 20%의 이율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판결 선고 이후 특별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외에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144,193,879원 및 그 중 원금 132,004,000원에 대하여 최종 계산일의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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