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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271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81,413원과 그 중 20,044,400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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