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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38130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147,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3면 박스 안의 13행 밑에 다음을 추가

3. 본조 1항과 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중단될 경우, 피고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가 투자한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투자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환급이자(연 20%)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나. 3면 아래에서 3행의 “원고의 직원”부터 3면 마지막 행의 “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영화의 개봉일을 2014. 6. 12.로 재차 연기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이하, ‘2차 연기’라 한다

,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원고의 담당직원인 I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4면 8~9행의 인정근거에 “증인 H의 증언”을 추가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등 의무의 성부

나. 원고의 투자금반환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투자금반환의 범위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등 의무의 성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6조 제7항에서 이 사건 영화의 개봉이 2014. 5. 이후로 지연될 경우 피고에게 투자금 전액과 연 20%의 비율에 따른 약정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조항’이라 한다), 위 투자금 반환조항은 피고의 개봉일 연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해제조건이 성취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자동실효조항으로서 피고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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