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11. 무렵 주식회사 숭문상가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 구건물을 병원, 약국 등을 위한 메디컬센터(이하, ‘D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2. 19. C과 사이에 원고가 세운하우징으로부터 D 상가건물 1층 중 35㎡를 약국 용도로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약정을 체결한 다음, 세운하우징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에게 분양약정금 또는 분양계약금으로 2009. 2. 19.부터 2009. 3. 31.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7. 23. C을 대리한 피고과 사이에 정식으로 원고가 D 상가건물 중 1층 109호를 분양대금 423,500,000원에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분양계약금으로 피고에게 2009. 7. 23.부터 2009. 8. 3.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약정금채권의 성부
나. 피고 측의 유치권부 채권 양도로 약정금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약정금채권의 성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D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2010. 4. 13.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억 2,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D 상가건물 증축 분양사업과정에서 원고로부터 2009. 2. 무렵부터 2009. 8.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