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24341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097,85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 2020. 8.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2,097,85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 2020. 8.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