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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29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46,712원 및 이 중 59,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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