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29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46,712원 및 이 중 59,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846,712원 및 이 중 59,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