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29 (1999.10.13)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국내 및 국외에서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았으며, 1997년 09월이후 매매실적이 없음)에 대한 상속, 증여세법상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본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법한 평가방법.
(갑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일 현재 평가대상 외국법인의 장부가액(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별로 평가기준일 현재 현지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장부가액)을 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등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각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평가 후 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사업년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적용되는 환율 및 평가방법
(갑설)
- 외화로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후 평가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을설)
-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순손익액을 환산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