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654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1,376원과 그 중 37,856,090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