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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7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9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원, 원고 C에게 30,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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