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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가합55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7. 6. 28.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원고의 200억 원 은행 대출에 필요한 돈이라는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2017. 7. 4.까지 원고의 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위 돈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나. 현재까지도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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