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298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다음에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식당 개업일 이후인 2009. 6. 19.부터 2013. 3. 15.까지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과 양립될 수 없는 일은 아닌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