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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45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99,718원 및 그 중 73,4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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