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45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99,718원 및 그 중 73,4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99,718원 및 그 중 73,4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