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315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11.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11.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