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90 | 부가 | 1995-07-13
문서번호
부가46015-1290 (1995.07.13)
세목
부가
요 지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만 대금결제 방법에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출국할 외국인(예:상사주재원,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등)이나 내국인에게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을설)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결제 방법에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기타 출국할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부분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병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기타 출국할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대금결재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