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8. 3. 17.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풍로 82에 있는 삼계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경남대로 1019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