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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7 2017고단1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2:1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 사이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선불로 지불하였던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져 있던 전화기, 카드 체 크기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1. 업무 방해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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