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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3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67세) 의 친형으로 개인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0: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대표 사무실에서, 사무실 리모델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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