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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810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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